[리포트]
가을마다 도심을 노랗게 물들이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때문에 혹시나 밟을까 조심조심 걷게 되죠.
그런데, 떨어진 열매를 주웠다간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떨어진 가로수 은행 열매 누구 소유일까요?
민법을 보면 "'천연과실'이 원물로부터 분리되면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정의하죠.
쉽게 말해 떨어진 열매는 가로수를 소유한 지자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은행 무단으로 따면 절도죄.
데굴데굴 굴러간 걸 주워도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 가능하죠.
하지만 한두 개 주웠다고 처벌할까요?
팩트맨이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서울. 떨어진 걸 줍는 것까진 괜찮지만, 나무를 털거나 훼손하는 건 안 되고,
인천은 형사고발보다 계도나 수거를.
춘천, 광주는 기간을 정해 신고 후 따도록 하고
부산은 대로변 줍기는 위험해 자제 권고합니다.
지자체마다 달라도 떨어진 걸 몇 개 주웠다고 형사 처벌받는 거 아닌데요.
다만 모두 도구를 이용해 나무를 훼손하거나
허가 없이 대량 수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은행 악취, 왜 생길까요.
빌로볼과 은행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악취를 내 천적으로부터 보호하죠.
열매는 암나무에만 열리는데 나무가 자라기 전까진 성별 알기 어려워 최근엔 DNA 분석으로 수나무 암나무 판단합니다.
은행나무는 병충해와 공해에 강해 가로수로 사랑받죠.
일부에선 열매가 오염된 공기 흡수해 먹으면 위험하지 않냐 문의 있는데 매년 중금속 함량 조사합니다.
지난해 서울 도심 은행의 중금속 함량, 적합 판정받았는데요. 도로변 은행의 납, 카드뮴 함량이 설악산에서 채취한 것과 비슷했다는 조사도 있죠.
다만 은행엔 설사·복통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 있어 익혀 먹고 성인은 하루 10알. 아이는 2~3알만 먹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임솔 디자이너
[팩트맨 제보방법]
카카오톡 : 채널A 팩트맨